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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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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공사의 초청으로 1일 일시귀국한 뉴질랜드 교민 권태욱(權泰旭·41)변호사는 “뉴질랜드는 최근 이민법을 개정해 그동안 허용해온 일반이민과 투자이민 외에 장기사업 비자를 새로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기사업 비자는 영주권의 전단계로 이 비자를 가질 경우 3년간 체류하면서 식료품점과 세탁소 토마토농장 카페 등의 자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이주공사(02―739―5588)는 3일 오후 2시 하나은행 본점, 7일 오후 6시반 하나은행 중앙지점에서 각각 뉴질랜드 이민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