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상거래 과세 논란…업계 『소비자 피해』 반대

  • 입력 1999년 6월 22일 19시 26분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가.

미국 통신업계와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 19인으로 구성된 미 의회내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과 22일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서 모임을 가졌다.

한해 30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위원회에서는 현행처럼 비과세로 두자는 통신 및 전자상거래 업계와 세금 부과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팽팽히 맞섰다.

통신 및 전자상거래 업계는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며 과세를 반대했다.

반면 지방정부 대표들은 기존 유통업계만 과세를 하고 전자상거래에 면세특혜를 주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미국 내에서만 1090억달러(126조원)규모로 추정되는 전자상거래를 비과세로 남겨 둘 경우 교육 사회보장 등을 위한 재정수입이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2001년 10월까지는 주정부가 매출에 대한 세금 이외의 추가 세금을 전자상거래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면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자는 뜻에서 소비세 등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자 유예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치단체도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세차례 모임을 가질 계획이며 내년 4월 21일 연방정부에 ‘전자상거래 과세정책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 19명은 △재무장관 통상무역대표부대표 등 연방정부 대표 3명 △주지사와 군(郡)대표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 8명 △정보통신 업계 대표 7명 △소비자 대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21세기형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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