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 美社에「피해배상금」임시지급 청구

  • 입력 1999년 6월 10일 19시 27분


지난달 국내 고엽제 피해자 3100여명을 대표해 다우케미컬 등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의 국내특허권 300여건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이수만(李秀萬·50)씨 등 2269명은 10일 제조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 등은 신청서에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조회사들이 배상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아 가압류된 특허권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일단 1인당 손해배상 요구액 5억원의 일부인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만큼 2004년 6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지급금 신청은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피해배상을 위한 협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손해배상 본안소송에 앞서 제조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단기간에 확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송대리인인 백영엽(白永燁)변호사는 “시일이 지날수록 가압류된 특허권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신청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조사들의 지연작전으로 본안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11일 고엽제 피해자 이씨 등이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를 제조한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社)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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