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 18개월]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 입력 1999년 5월 30일 19시 18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법률로 정해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 12개국 정도. 아직은 이들 대부분이 ‘청구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에서 가장 앞선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을 통해 국민의 청구에 앞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미 66년부터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해오던 미국은 96년 아예 법률을 전자정보공개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으로 개정했다. 이 법률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기록 및 문서의 목록을 볼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 홈페이지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정보공개(FOIA) 파트를 클릭하면 바로 정보공개 홈페이지(www.whitehouse.gov/OMB/foia/index.html)로 연결된다. 이곳에선 문서 및 자료의 목록과 함께 가상자료실을 통해 문서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볼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행정자치부(www.mogaha.go.kr/htm/037.htm)를 비롯한 극소수 기관만 정보공개에 대한 소개와 절차를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 실정.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공개 방식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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