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보공개에서 가장 앞선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을 통해 국민의 청구에 앞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미 66년부터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해오던 미국은 96년 아예 법률을 전자정보공개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으로 개정했다. 이 법률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기록 및 문서의 목록을 볼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 홈페이지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정보공개(FOIA) 파트를 클릭하면 바로 정보공개 홈페이지(www.whitehouse.gov/OMB/foia/index.html)로 연결된다. 이곳에선 문서 및 자료의 목록과 함께 가상자료실을 통해 문서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볼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행정자치부(www.mogaha.go.kr/htm/037.htm)를 비롯한 극소수 기관만 정보공개에 대한 소개와 절차를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 실정.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공개 방식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