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기업간부 교환근무 연내 실시…내달 법안 제출

  • 입력 1999년 2월 25일 19시 41분


“공무원과 회사원이 사무실을 바꿔 일해봄으로써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힌다.”

일본 정부는 25일 정부와 민간기업이 직원을 서로 파견, 교환근무토록 하는 인사교류 강화 법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내 빠르면 올가을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와 민간기업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률안’은 2∼3개월의 단기연수가 중심인 기존 민관(民官)인사교류제도를 크게 손질해 중견간부를 중심으로 길면 3년까지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 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업에 파견되며 급여는 파견된 기업에서 받는다. 그러나 유착을 막기 위해 정부 재직시 업무 관련 기업에 대한 파견이나 기업 근무후 정부의 관련부서로 돌아가는 것은 금지된다.

민간기업에서 정부에 파견되는 사원은 일단 기업에서 퇴직처리한 뒤 상근직원으로 임용된다. 현재 기업체 사원은 정부에서 연구자 신분으로 파견되지만 앞으로는 정부 기획입안분야의 과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일본정부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함으로써 ‘비용의식’을 몸에 익히는 등 의식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또한 그동안 ‘손님취급’을 했던 단기연수 공무원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 파견 공무원을 통해 공직사회의 시각을 생생히 알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이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대장성 등 관공서와 기업간의 잇따른 유착사건으로 연기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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