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가 정조대냐?』伊여성계 대법판결 발끈

  • 입력 1999년 2월 12일 19시 42분


‘청바지가 무슨 정조대인줄 아나?’

이탈리아 대법원이 10일 ‘청바지를 입은 여성은 성폭행당할 수 없다’고 판결한데 대해 11일 전국의 여성단체와 정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이 10일 여자 강습생(18)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강사(45)에 대해 징역 34개월을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 비롯됐다.

이유는 “이 여성은 사건 당시 꽉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성폭행범이 혼자 이를 벗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판결이 나오자 이탈리아 여성계는 “치욕적인 판결”이라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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