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상 5일 일괄 타결될듯

  • 입력 1999년 2월 5일 07시 32분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어민들의 통발 및 기타자망 조업을 선별 허용하되 저자망 조업은 제한하는 선에서 5일중 양국간 어업협상을 일괄 타결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어업 실무회담을 재개해 한국 어선의 수와 어구 크기를 줄이고 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장어잡이 통발 조업과 조기 및 가자미잡이 기타자망 조업을 허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게잡이 저자망 조업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5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미합의 사항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

박규석(朴奎石)해양수산부 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일본 수산청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일본측은 저자망 조업이 자국법상 불법인 점을 들어 기존의 전면금지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일본 EEZ 내에서 저자망 조업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 어선의 조업수역을 일본 연안에서 15마일 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일본측을 설득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저자망 조업에 따른 일본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에 할당된 대게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양국 협상팀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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