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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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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피에르 슈벤망 프랑스 내무장관은 지난달 31일 RTL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임명직 및 선출직 공직 참여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12월 1차 독회(讀會)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주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원 심의과정에서 법안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되자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16일 이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 및 선출직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구촌 어느 나라보다 ‘평등에 관한 한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난데없이 남녀평등고용법이 거론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여성의 공직참여가 저조한 편이다.내각에는 여성장관이 여럿 있는 편이지만 국회는 ‘남성지배’가 극심하다. 하원의 경우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 좌파의원 3백16명중 여성의원은 51명이며 우파는 2백64명중 12명에 불과하다. 하원의 여성의원 비율은 10.8%에 그치고 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