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클린턴 탄핵소추 이유」 청취

  • 입력 1999년 1월 14일 19시 52분


탄핵서류 이송
탄핵서류 이송
미국상원은 14일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주재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재개, 하원의 탄핵소추 이유를 들었다.

상원은 이날 오후 1시 하원 소추팀을 대표한 헨리 하이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검찰측 진술에 해당하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를 청취했다.

하원 소추팀에 속한 의원들은 16일까지 배심원들인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탄핵을 결정해 주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상원은 이어 19일부터 사흘간 클린턴대통령을 대신한 변호인단으로부터 변론을 듣는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상원은 25일 재판을 재개, 클린턴측의 탄핵소추 각하신청과 하원 기소팀의 증인소환신청에 대해 각각 표결을 실시한다. 한편 하이드 하원 법사위원장은 탄핵재판의 최대 쟁점인 증인소환과 관련해 클린턴 대통령이 증언하도록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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