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11 19:541999년 1월 11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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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 밀약은 ‘미일합의의사록’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오키나와에 핵병기를 재반입, 통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