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최대 독직재판 12명 모두 유죄판결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07분


군납과 관련된 수뢰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빌리 클라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 등 벨기에의 전직 정계거물들이 23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벨기에 대법원은 이날 클라스 전사무총장에게 경제장관 시절의 수뢰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기 콤 전국방장관과 기 스피탈 전부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 세르주 다소의 다소회장도 뇌물공여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월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12명의 정재계 거물들이 연루돼 벨기에 사상최대의 독직재판으로 불렸다.

피고인들은 모두 80년대말 벨기에 정부가 실시한 헬기 등 군장비 구매입찰에서 다소와 이탈리아의 헬기제작사 아구스타사가 뿌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뤼셀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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