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1일 ‘compelling evidence’를 우리 언론에서 ‘강력한 증거’ 등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믿음의 강도가 높은 형용사는 ‘convincing(믿음이 가는)’또는 ‘conclusive(확정적인)’를 쓴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카트먼특사가 ‘compelling’을 사용한 것은 의회여론 등을 감안한 미국 국내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측의 시각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