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혈통중심 국적법」 85년만에 개정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독일의 차기정권을 담당할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14일 85년만에 혈통중심의 국적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본에서 열린 제6차 연정구성 협상에서 1913년 제정된 국적법을 개정해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3세에게 자동적으로 독일국적을 부여하고 원할 경우 부모의 국적도 함께 가지는 이중 국적도 허용키로 했다.

독일에서 최소한 15년간 거주해야 가능했던 외국인의 독일국적 취득 신청요건도 성인 8년, 어린이 5년으로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독일계 사람일 경우에 한해 독일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있었다.

양당은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상부부와 동일한 세금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또 효율적인 마약중독 치료와 범죄예방을 위해 아셰로인 등 일부 습관성 마약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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