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통상법 슈퍼301조 부활계획

  • 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11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곧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USTR 관리가 7일 밝혔다.

이 관리는 “금주중이나 내주초 슈퍼 301조 부활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때 ‘바이 아메리칸(정부 조달분야의 미국제품 구입)’ 규정도 새로 손질해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8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슈퍼 301조는 88년 제정직후부터 2년간, 93년부터 4년간 등 지금까지 두차례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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