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한일양국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한 원고측 입장을 고려해 “원호법의 국적조항부칙을 개정해 재일한국인에대한보상의 길을 여는 등 행정상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일본 정부와 국회에 대응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재일한국인 석성기(石成基·76)씨 등 3명은 91년 원호법에 근거해 일본 후생성에 장해연금을 신청했으나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패소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