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속출신 재일교포 장해연금소송 패소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08분


일본도쿄(東京)고등법원은 29일 제2차 세계대전중 중상을 입었던 구일본군군속출신 재일한국인이 일본정부가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소송에서 “입법 재량의 문제로 헌법상 불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며 1심과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일양국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한 원고측 입장을 고려해 “원호법의 국적조항부칙을 개정해 재일한국인에대한보상의 길을 여는 등 행정상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일본 정부와 국회에 대응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재일한국인 석성기(石成基·76)씨 등 3명은 91년 원호법에 근거해 일본 후생성에 장해연금을 신청했으나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패소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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