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가운데 위증, 사법방해, 증인회유, 권력남용 등 4개 사유는 형사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스타 검사가 화이트워터 사건을 비롯해 4년동안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을 수사해왔음에도 전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외에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혀낸 것이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했다.
미 언론들에 보도된 스타 보고서의 클린턴의 주요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다.
△1월17일 폴라 존스 재판에서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부인, 위증한 혐의 △지난달 17일 백악관에서 폐쇄회로로 행한 대배심 증언에서도 같은 위증을 되풀이한 혐의
△폴라 존스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백악관 비서실직원 베티 커리와 지난해 7월 르윈스키와 만나 위증을 논의한 사실
△백악관이 경호원들의 증언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접촉한 혐의
△정부 공무원(대변인)과 정부재산(백악관)을 이용해 거짓말을 계속해온 혐의
△르윈스키 스캔들이 폭로된 1월21일 아침 클린턴이 대변인에게 발표하도록 승인한 잘못된 성명과 보좌관들이 증인들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도록 허용한 사실
△1월 폴라 존스 재판에서 르윈스키와 섹스관계가 없었다고 위증 한 다음날 커리를 집무실로 불러들여 르윈스키와의 접촉을 지시, 잠재적인 증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심스러운 행동때문에 보좌관들에 의해 96년 국방부로 일자리를 옮긴 르윈스키가 백악관에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클린턴은 97년 여름 개인보좌관 마샤 스콧에게 백악관에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요구한 사실
△클린턴이 7개월간 백악관과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자신의 거짓말을 방어토록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