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코스코」상표분쟁서 美기업에 승리

  • 입력 1998년 6월 22일 19시 48분


퇴출대상 기업에 포함된 해태유통이 미국 프라이스사를 상대로 한 1년여의 법정 공방끝에 ‘코스코’상표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해태유통은 22일 “프라이스사가 해태측이 사용하던 슈퍼마켓 상표 코스코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려 코스코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프라이스사는 해태측이 74년부터 사용해온 코스코가 자신들이 등록한 ‘PRICE COSTCO’와 비슷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해 2월 특허청에 청구했다.

프라이스는 ‘PRICE COSTCO’를 줄여 ‘COSTCO’로 사용될 경우 영어식으로는 ‘코스코’로 발음되기 때문에 해태 상표가 자사상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태는 영문상표와 한글상표가 비슷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COSTCO’가 한글로는 ‘코스트코’가 되기 때문에 유사상표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해태유통이 사용해 온 코스코가 소비자들에게 프라이스의 ‘COSTCO’보다 널리 알려져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영어실력으로 볼 때 ‘COSTCO’를 코스코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두 상표는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승환기자〉sh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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