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된 무비자입국 대상국은 러시아 등 옛 소련연방에서 분리된 12개국(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 투르크멘 우즈베크 타지크 키르기스 그루지야)와 유고에서 분리된 2개국(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및 알바니아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 중 연안관리법을 개정, 바다위에 선박이나 부유물을 활용한 해상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나 인천 충무 등지에 대형선박을 개조한 해상관광호텔이 만들어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 관광호텔내 나이트클럽 연회장 휴게실 수영장 등 부대시설 임대를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관광호텔내 경비원 청원경찰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고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이 고속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