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美여직원7백명 性희롱소송서 473억원 보상

  • 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7분


미국 사상 최대규모의 성희롱 소송이 일단락됐다.

일본 미쓰비시(三菱)자동차사는 11일 미 일리노이주 노멀공장의 여직원 7백명에 대한 성희롱사건과 관련, 3천4백만달러(약 4백73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사는 이날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제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전합의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EOC는 이 공장의 여직원들이 상사의 묵인하에 남자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96년 4월 여직원 7백명에게 각각 30만달러씩 모두 2억1천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대부분의 남자 종업원들이 상습적으로 음란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여직원들의 몸을 더듬거나 노골적으로 성적요구를 했다”며 “특히 성희롱이 회사 경영진의 묵인이나 지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회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보상청구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직장내 여직원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미쓰비시와 EEOC의 합의가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집단 성희롱 소송’은 공식 종료된다.

미쓰비시사는 보상금 지불 외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방지교육 △성희롱 관련 내규 개정 △3주내로 지금까지 주장된 성희롱 사례들에 대한 재조사 실시 등에도 합의했다.

〈시카고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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