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휴가장병 상호교환制 실시…29일 양해각서 체결

  • 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러시아군은 제주도에서, 한국군은 흑해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휴가장병 상호교환 제도가 실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한 러 휴가장병 교환방문에 관한 양해각서를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수교한 국가 가운데 휴가장병을 상호교환하는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휴가를 얻은 장병 10명을 한팀으로 묶어 보내며 항공료만 부담하면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 체류비용 일체를 상대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러시아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해외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휴가철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장교들이 많았다는 것. 국방부는 교류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장교만으로 교환방문단을 구성하며 되도록이면 러시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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