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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10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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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경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26개 사업이 삭제되고 모두 1백72개 사업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새로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연구개발업 △시설재 임대유지보수업 △엔지니어링업 △창고업 △강우관측 및 기상예보업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업 △레이저응용계측장비 △디지털스틸카메라 △원격영상치료장비 등 의료정보시스템 △자동물류시스템 △평판 디스플레이(TFT―LCD) 등 검사분석장비 제조업 △컴퓨터통합유연생산시스템(CIM) △수치제어컨트롤러 등이다.
고도기술사업에 외국인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현재는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최초 5년(앞으로 7년으로 연장될 예정)까지는 100%이며 그 이후 3년동안은 50% 감면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500―2477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