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北창광무역 제재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56분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개발을 도와 무기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파키스탄의 2개 회사에 대해 2년간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번 제재조치는 88년 체결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미사일 기술확산을 규제하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북한에서 미사일 기술을 몰래 들여와 지난달 인도의 뭄바이와 뉴델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천4백㎞급 미사일 가우리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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