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시 한국영해서도 구난활동…자위대 근거법 추진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52분


일본의 정부는 일본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군사협력과 관련, 자위대가 전투에서 조난(遭難)된 미군에 대한 수색과 구난을 위해 타국의 영해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법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타국 영해 진입의 전제조건으로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전투지역 밖에서 구난활동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자위대 활동 근거법안이 마련될 경우 한반도 긴급사태시 자위대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한국 영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인 ‘주변사태법안’(가칭) 등을 자민 사민 사키가케 여3당에 넘겼으며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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