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물 복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약물 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동·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을 복용한 뒤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1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에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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