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반도 유사시 군사행동…국회승인 없이 결정

  • 입력 1998년 4월 7일 20시 03분


일본정부는 한반도 긴급시 등 ‘일본 주변사태’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미군에 대한 지원협력 내용을 국회 승인 없이 각의에서 결정키로 7일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자위대의 활동 등 미군에 대한 지원협력 내용을 국회에 사후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등 관련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방위청장관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주변에서 분쟁 등이 발생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각의에서 ‘주변사태’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즉각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 내용 기간 규모 등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새로 제정할 ‘주변사태법안’(가칭)에 포함시키고 외국에서의 자국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함정 등 출동은 자위대법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법안내용을 7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에게 최종 보고했으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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