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酒稅 심의 5일부터 이틀간 열려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주세(酒稅)제도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여부를 심사할 제1차 패널심의를 5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이번 패널은 한국이 소주와 위스키에 차별적인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9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공식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WTO가 한국과 관련된 통상분쟁 패널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EU측에 △알코올도수 1도당 2.5%씩의 주세를 부과하고 △교육세는 20% 또는 30%로 단일화한다는 등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미국과 EU측은 주세율 격차의 완전철폐를 요구해왔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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