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기사찰 양해각서 내용]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대통령궁 시설 등 이라크내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대통령궁 8개소에 대한 무기사찰활동은 이라크와의 합의에 따라유엔특별위원회(UNSCOM)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지명한 고위 외교관들로 구성된 특별단체가 실시한다. △이라크의 주권과 존엄성, 국가안보를 존중한다. △경제제재의 해제는 이라크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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