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긴급사태 대비 「미군지원법」 제정 추진

  • 입력 1998년 2월 22일 21시 51분


일본 정부는 한반도 긴급사태 등 주변유사시 미군에 대한 원활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미군활동지원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체결, 후속 조치로 관련 국내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미군활동지원법’을 기본법으로 삼아 국회 승인없이 각의와 안전보장회의 결정만으로 미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기본법을 제정하는 대신 일본 주변유사시에 대비해 양국간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을 새로 체결, 양국간 협력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ACSA는 양국간 ‘협정’에 불과해 일본의 국내 민간협력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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