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聯『한국계학교 학생, 국립대 입학제한 인권침해』

  • 입력 1998년 2월 21일 20시 10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일 일본정부가 재일(在日)한국계나 조총련계 고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 일본국립대학 입학시험자격을 주지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불평등과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변호사연합회는 이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와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문부상에게 보낸 ‘시정권고문’에서 “국립대 입시에서 재일 외국인고교 졸업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식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법조계에서 재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재일 외국인학교는 일본 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법상 일본 초중고교인 ‘1조 학교’가 아니라 ‘각종 학교’로 분류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사립대는 입시에서 재일 외국인학교 졸업생을 일본 고교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국립대는 대학입학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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