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외국인투자 전면허용…모든종류 30%까지 개방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22분


외국인들이 국내의 모든 채권을 살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23일부터 국공채 및 특수채(금융채 포함), 단기회사채 시장을 채권 종류별로 30%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외국인 1인당 채권투자 한도 10%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등 장기채를 개방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61.1%에 해당하는 채권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모든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현재 상장돼 있는 국공채 규모는 37조6천억원, 특수채(금융채 포함)는 89조원, 3년 미만 단기회사채는 4백50억원으로 모두 1백26조6천4백50억원에 달한다. 다만 국공채의 경우 한도 확인을 위해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만 허용된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한도관리 방식을 종전의 종목별에서 회사별로 바꿈에 따라 외국인은 신규발행되는 채권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종전에는 개별회사의 매달 발행 물량별로 30%까지 외국인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채권 잔액의 30%까지는 발행일자에 관계없이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금리차를 노린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대거 유입될 것에 대비, 외환거래세 신설 및 거래준비금 예탁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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