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은행폐쇄」는 없다』
5일 오전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내용을 공식발표한 뒤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그러나 6일 공개된 정부―IMF 「양해각서」에는 『내년 6월까지 2개 부실은행의 자구노력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쇄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부총리는 6일 『2개 은행이 공신력을 유지해가면서 정상화과정을 밟도록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IMF와 합의했다』며 문서유출을 놓고 「제소」까지 거론해가며 IMF측을 겨냥했다.
가뜩이나 IMF구제금융까지 가져온 정부의 비밀행정과 정책실기(失機)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의 축소은폐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임부총리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IMF와의 이행조건 협상에서 정부는 양해각서(Memorandum)와 이를 간추린 합의문(Letter of Intent), 그리고 기술적 이행문서(Technical Note)를 작성, IMF측과 교환했다.
임부총리가 서명한 합의문은 발표할 수 있는 반면 합의문의 상세본인 양해각서와 별도작성한 기술적 이행문서는 대외비. 양해각서는 3급 비밀문서에 속한다는 것이 재정경제원 주장.
그러나 정작 IMF측의 스탠리 피셔 수석부총재는 6일 『양해각서를 우리쪽에서 발표한 적 없다. 오히려 한국정부가 정책수행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해 혼선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IMF의 양해각서 전문을 5일 일부 언론이 입수하자 이날 밤 12시경 사전 통보도 없이 각 언론사에 영어원문을 팩스로 보내는 형식으로 문서를 공개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