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간복제 불허』 게놈선언 채택…美도 준수키로

  • 입력 1997년 11월 10일 20시 02분


생명공학 발달에 따라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간의 유전인자 게놈(Genome)을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선언이 마련됐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게놈 연구와 응용에 대한 인류 최초의 윤리기준을 담은 「인간게놈과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총 25조로 된 이 선언은 인간 유전인자를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규정, 금전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간복제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선언은 또 누구라도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여기에 근거해 국내법률을 보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인간 유전인자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선언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 줄지도 모를 각종 부정적 영향을 대단히 우려, 이런 요인들을 온 세계에 호소해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이날 총회에 참석, 이 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작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함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인간복제가능성 및 유전자 조작에 의한 비윤리적 목적의 생명창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93년 산하에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를 만들어 4년간의 연구 끝에 이번 선언을 이끌어냈다. 노엘 르누아르 IBC위원장은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항구적인 윤리기준을 세우기 위해 게놈선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 주요 내용 ▼ △인간 유전인자는 인류의 유산이다. △누구라도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 △연구 목적으로 알려지거나 저장된 유전적 정보는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인간복제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연구나 응용도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 △인간 유전인자 연구는 개인이나 인류전체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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