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주운전기준 대폭 강화…2천년까지 0.08%로

  • 입력 1997년 10월 27일 19시 40분


미국의 음주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를 미국 전역에서 0.08%로 통일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를 0.08%로 하향 조정하지 않는 주정부는 연방고속도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음주운전에 가장 엄격한 나라는 북유럽과 체코 등 동구권 국가로 단 한방울만 마셔도 입건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독일은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를 0.08%에서 0.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지방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맥주회사들의 강력한 로비에 부닥쳐 있다. 프랑스의 음주운전 허용기준은 0.05%로 한국과 똑같지만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고 4백50만원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워싱턴·본〓이재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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