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음과 전쟁」…시의회,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9시 50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시가 소음추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음공해에 시달리던 시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시의회가 소음발생자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물리도록 결정했다.

뉴욕시의회가 14일 채택한 새 벌금부과 규정을 보면 경악에 가까울 정도다. 술집에서 음악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 최고 2만4천달러 (약 2천2백만원)까지 벌금을, 오토바이가 정상수준 이상의 엔진배기음을 내면 4천2백달러까지 물게 된다.

자동차의 경적을 불필요하게 울리면 2천6백25달러 (2백50여만원), 자동차 도난경보장치가 5분이상 계속 울리도록 놓아둘 경우에도 차주에게 7백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개가 10분이상 짖도록 방치할 경우에도 주인은 5백25달러를 벌금으로 물 가능성이 있다.

뉴욕의 가구당 월평균수입이 2천여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개 한번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한달수입의 4분의 1이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시의회의 결정은 내주부터 열리는 공청회를 거친 후 줄리아니 시장이 서명을 하는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은 당장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영향을 줘 소음방지관련 기술업체의 주식이 이날부터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만 해도 앞으로 수억달러 규모의 방음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비슷한 조치가 미국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뉴욕의 야간 유흥업소들은 울상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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