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형제의 미국 망명을 놓고 혼선이 없지 않다. 미 국무부는 당초 『망명을 허용했다』고 했다가 곧 이어 『망명이 허용된 것이 아니고 「임시입국허가(parole)상태」에 있다』고 정정 발표했다. 장대사는 다음달 초순에 허용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망명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망명 희망자가 국외에서, 예를 들어 미국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면 일단 보고를 받은 국무부 또는 미중앙정보국(CIA)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이른바 「정치적 결정」의 단계다.
결정의 기준은 고도로 정치적이다. 법적으로는 「정치적 사상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제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고,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가도 처벌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돼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망명자의 가치와 효용이다.
「정치적 결정」에 따라 망명자는 일단 미국에 입국한다. 입국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망명이 자동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부의 「임시 입국허가」에 의해 입국한 상태다. 정식으로 「법적 절차」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부터 법무부 산하 이민귀화국(INS)이 나선다. INS는 비록 요식행위일지라도 망명자의 적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정식으로 망명을 허용한다.
망명 신청에서 허용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장대사의 경우 처럼 정치적으로 중요한 망명은 일주일이 채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6∼7개월이 걸린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