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목별거부권?]대통령이 의회통과 예산안중 선별적용

  • 입력 1997년 8월 12일 20시 38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11일 행사한 항목별 거부권(Line―ItemVeto)은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예산안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만을 골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레이건 부시 등 역대대통령이 이를 추진했으나 좌절당했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못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안을 거부해야 했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지출을 줄여 균형예산을 이루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입법되어 올해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항목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가 대통령이 삭제한 예산항목을 살려내려면 다시 별도의 안을 만들고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가 이 안을 관철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이 제도는 「납세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계층에 이익을 주는 조항」을 넣어왔던 관행은 이제 안통하게 됐다. 또 의회내 실력자들이 끼워넣은 선심성 예산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클린턴이 공화당 지배하의 「여소야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항목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연방기관의 임의집행이 가능한 지출 △사용내용이 명시된 복지 의료예산 등 이른바 직접지출 항목 △세금경감 등 국고에 영향을 주는 신규 세제혜택 등이다. 〈윤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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