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韓人 『복지혜택 그대로 유지』

  • 입력 1997년 7월 30일 20시 56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28일 균형예산안에 합의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장애인들도 생계보조비(SSI) 및 의료보조비(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균형예산안은 현재 SSI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물론 지난해 8월22일 사회복지개혁법 발효 이전에 입국한 합법이민자들도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이 될 경우 정부보조를 계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인 영주권자들도 정부의 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영주권자들, 특히 생계보조비를 받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지난해 사회복지개혁법 발효로 단순 영주권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시민권을 얻기 위해 뒤늦게 시민권 시험준비(영어공부)를 하는 등 큰 압박을 받아왔었다. 오는 2002년까지 연간 1천5백억∼2천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해소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균형예산안은 총 9백1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안 및 사회복지 혜택 복원안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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