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이 채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노조간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한 일본계 기업은 한국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경기 반월공단에 있는 한국후꼬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이 회사가 지난해 9월부터 용역업체인 S사에서 6∼10명을 공급받아 경비원(평상시 4명)으로 채용해온 사실 등 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관련, 노조측은 『경비직 명목으로 채용된 용역업체 직원중 상당수가 전과 5∼10범의 폭력배로서 노조원을 감시하고 조합간부들에 대해 10여차례 폭행을 가해 3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후꼬꾸측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안전 보건 등 경미한 지적사항만 시정했을 뿐 △용역업체 일용 및 경비용역 직원계약시 노조와 합의토록 돼 있는 단체협약 위반 △조합원중 39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핵심 지적사항 4건은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후꼬꾸는 일본후코쿠 사장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또 반월공단내 자동차안전벨트 제조업체인 덕부진흥(일본인 지분 50%)에 서도 올들어 경비직 등의 명목으로 10여명의 용역직원을 채용,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고 금속연맹은 주장하고 있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