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안부 일시금지급 日관계자 입국금지조치

  • 입력 1997년 7월 24일 15시 53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시금 지급 사업에 간여해온 일본내 민간단체 「일본의 과거청산을 확실히 하는 회」회장 우스키 케이고씨(49.여)에 대해 14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일본인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사증없이 방한할 수 있다』면서 『우스키 케이코씨는 그러나 과거 여러차례 한국에 들어온뒤 입국목적을 어겨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금 지급사업 관계자에게 입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일본의 일시금 추가지급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풀이된다. 우스키 케이고씨는 지난 1월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을 만나 기금수령을 집중설득하는 등 여성기금측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여성기금 관계자들도 그동안 한국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의 한국내 활동이 입국목적에 어긋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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