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 저작권법상 「자유의 몸」…비상업적 사용 가능

  • 입력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선원복에 파이프를 입에 물고 문신이 새겨진 우람한 팔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출하는 의리의 사나이. 국내에서도 만화와 영화 비디오 등을 통해 눈에 익은 「뽀빠이」가 일본에서 저작권법상 자유의 몸이 됐다. 일본 대법원은 「뽀빠이」도안 관리권을 가진 킹 피처사 등 3개 미국 회사가 이 도안을 새긴 넥타이를 제조, 판매한 오사카(大阪)의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법 위반소송에서 저작권법 보호기간은 이미 끝났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저작권 소멸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권은 유지된다며 피고측에 문제의 넥타이 제조 중단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안에 대한 법인 저작권은 도안이 처음 공표된 시점부터 5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소멸된다』고 해석했다. 뽀빠이 도안이 지난 1929년 미국 신문 만화에 처음 등장한 만큼 보호기간 경과가 일단 정지되는 전쟁(태평양전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90년에 저작권상 규제가 풀렸다는 것. 이번 재판의 초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시작을 언제로 잡느냐는 것. 미국 회사들은 뽀빠이 도안의 후속작품이 미국에서 계속 게재된 만큼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 대법원은 「뽀빠이는 줄곧 동일한 선원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내에서 「뽀빠이」를 비상업적 목적의 동인지에 게재하거나 친구들끼리 만들어 입는 티셔츠에 넣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어졌다. 〈동경〓권순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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