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근로자와 사용자측은 파트타임 근로자도 풀타임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14일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EU 노사가 최근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서는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2년내 법적 구속력을 가진 EU 지침으로 채택된 후 회원국의 법률로 제정된다.
〈본〓김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