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어선이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선포에 따라 새로이 일본영해로 편입된 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나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를 정부예산으로 보상해 줄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간 분쟁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일본에 나포됐다 풀려난 우리 어선들이 일본에 낸 벌금을 보상해 주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양수산부가 맡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