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할머니 유전자감식 문제없다』

  • 입력 1997년 6월 23일 20시 11분


캄보디아의 훈할머니와 훈할머니의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부산의 金南祚(김남조·61)씨의 친자매여부를 가려줄 유전자감식이 관심을 끌고있다. 유전자감식은 인간의 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46개의 염색체중 남성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2개를 제외한 22쌍으로 이뤄진 44개의 염색체 모양새를 비교하는 최첨단 분석기법이다. 특히 유전자감식은 혈액 모발 정액 골수 등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도 염색체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염색체의 특정부위를 시약으로 염색한 뒤 복사기로 확대해 식별하기 때문에 극소량만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의 염색체 1쌍에는 부모의 염색체 4개중 2개씩을 닮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 친자확인 혈육확인 범인추적 신원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가족관계의 경우 염색체 22쌍중 4, 5개 정도가 부모의 염색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자녀들의 염색체를 비교해 부모의 염색체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자녀로 추정되는 유전자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친자확인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자녀가 많지 않을 경우 부모의 염색체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유전자검색은 별로 소용없을 수도 있다. 대검 과학수사지도과 李翰成(이한성)과장은 『훈할머니의 경우 김남조씨의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어머니가 살아 있고 남매가 많기 때문에 유전자감식으로 친족여부를 가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4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기법은 국내에서는 지난 89년 대검 과학수사팀이 처음으로 들여왔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13구의 주인없는 시신의 신원을 밝혀내 관심을 끌기도 했었다. 〈조원표·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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