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기회사 한국에「바가지」씌웠다』…헬기3대 고가판매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헬기를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국제 상사분쟁 중재회의가 오는 7월초 홍콩에서 열린다. 이번 중재회의의 당사자는 한국정부와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사(UTC). 한국은 지난90년 UTC 계열사인 시코르스키사로부터 중형 수송헬기 UH60(사진) 3대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중재회의가 열리게 됐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사중재위(ICC)가 주관하는 이번 중재는 국제 무기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한국정부가 미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중재를 벌인 전례가 거의 없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했지만 「바가지」를 썼다고 해서 대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한국정부가 「전쟁 상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무기산업체와 한판 붙겠다고 나선 것 자체도 의미가 크다. 한국정부가 지불한 UH60 헬기의 대당 가격은 1천5백30여만달러. 그러나 UTC사는 같은 헬기를 호주에는 대당 8백30여만달러에 팔았다. 한국이 2백여억원의 바가지를 쓴 것이다. UTC사는 또 같은 헬기를 대한항공측에 국내면허(조립)생산 조건으로 대당 9백2만달러씩 80여대를 팔았다. 이 역시 기술도입 적정 생산가인 대당 8백24만달러보다 78만달러가 더 많은 액수.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는 정부가 구입한 헬기 3대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했다. 일단 중재에서 이긴다면 대한항공측 구입분에 대해서도 중재요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UTC의 신뢰도가 최근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싸움에서 이긴다면 미국 방산업체의 「봉」 신세를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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