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이민규제법 사실상 폐기…외국인 체류증 발급조건 완화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프랑스 정부는 10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증 발급조건을 완화, 2만∼4만명의 외국인 체류자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좌파정부의 방침은 퇴진한 우파정부가 올해초 프랑스 지식인들의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제정을 강행한 이민규제법(드브레법)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 출신 불법체류자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총선에서 내건 외국인 이민에 대한 규제완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체류증 발급을 사안별로 신중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르 몽드지는 총리실이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체류증 발급 지침을 곧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예정이라면서 프랑스에서 출생한 아기의 부모나 상당기간 프랑스에 거주한 외국인, 노동증명서나 세금납부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등이 체류증 발급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김상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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