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4개市,『청소년 통행금지 위헌』판결에 비상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지난 3년간 10대 범죄 발생률을 40%까지 줄여온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의 10대 청소년 통행금지 조치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비슷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 샌디에이고의 청소년 통행금지조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밤 10시 이후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거나 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과 학교주최 행사 참가 및 부모의 긴급한 심부름을 위한 외출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미 제9순회 고등법원은 이같은 조치가 △불법행위의 한계가 분명치 않고 △청소년들이 야간 정치집회나 심야예배 등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며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찰스 위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조례는 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인 국가통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 양육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통금을 실시중인 미국내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등 1백14개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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