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출 국산기계류 국내서 안전인증 가능

  • 입력 1997년 5월 28일 16시 23분


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 지역에 수출되는 국산 기계류에 대해 국내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安榮秀)은 오는 7월부터 EU지역에 수출되는 기계류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 마크(가칭 S마크)를 받을 경우, EU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별도의 안전검증 절차 없이 EU지역에 해당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EU 안전인증 업무의 국내 대행을 위해 이달초 영국의 안전인증 공인기관인 암트리 베리타스(Amtri Veritas)社와 안전인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EU 지역의 안전인증 마크인 `CE'는 현재 EU지역에 수출되는 국산 제품의 34.5%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CE마크를 부착해야만 EU수출이 가능하다. 공단은 CE 인증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CE 인증 대행업무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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