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 종묘(種苗)시장이 개방된데다 내년부터 식물 신품종의 권리가 보호되면서 외국종묘회사들이 국내회사를 인수하는 등 본격 진출하고 있다.
26일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식물 신품종에 대해 20∼25년간 배타적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외국 종묘사들이 이를 노리고 국내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사카다사의 경우 최근 청원종묘의 주식 80%를 사들여 이 회사와의 합병을 추진중이고 장미꽃 육종회사인 독일 코르도사는 국내 재배업자를 상대로 신품종 장미꽃 보급확대에 나섰다.
일부 외국회사들은 식물신품종의 권리를 미리 보호받기위해 특허청에 4건의 특허출원을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