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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LNG 수송선 입찰, 해외조선소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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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21:01
2009년 9월 26일 21시 01분
입력
1997-05-19 20:47
1997년 5월 19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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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투입될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7척의 경쟁입찰에서는 해운사와 조선소는 각각 2척까지 수주할 수 있고 해외 조선소의 사업참여도 가능해졌다. 權寧珍(권영진)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은 19일 「LNG선 4차 발주 기본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국내 해운사에만 사업참가 자격이 있으며 사업참가 적합판정을 받은 해운사는 국내외 조선소를 사업파트너로 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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