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관들, 수사외압 방지책 촉구…사법개혁안 정부에 제출

  • 입력 1997년 5월 1일 19시 54분


프랑스의 수사 담당 법관들이 수사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심판사들의 모임인 프랑스 법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검찰소속 법관들을 법무장관이 아닌 최고법관평의회(CSM)에서 임명하고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해 「간섭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들의 부패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예심판사들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과 국영기업 경영진들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유형무형의 압력이 끊이지 않자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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